2006-05-10 09:44
싱가포르가 정기선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면제를 부여한 경쟁법을 발표한데 대해 아시아 하주들이 자유무역정책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관대”라고 혹평하고 나섰다.
싱가포르의 경쟁법은 금년 초에 발효됐으며, 정기선사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선주들의 입김에 따라 경쟁법 내용은 소위 경쟁법의 적용을 5년 간 면제하는 블록면제(Block Exemption)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아시아 하주위원회(Asian Shipper's Council)와 싱가포르 하주위원회(Singapore Sipper's Council)는 싱가포르 경쟁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쟁법 적용을 배제하는 블록면제 조항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하주 관계자는 싱가포르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Singapore)가 자유무역정책에 반하는 정기선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 면제 조항인 블록면제를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