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4 11:12
우크라이나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 및 국제교류 촉진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환적하는 국제화물에 대해 2006년 1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통통신부가 발의해 2005년 12월 15일에 내각을 통과한(정부령 1198번) 이 법률의 제정목적은 국제화물의 우크라이나 경유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의하면 환적 화물이라도 우크라이나에서 15일 이상 머무는 경우에는 매일 관세가격의 0.05%씩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유리 예카누로프(Yuriy Yekhanurov) 총리는 2006년 1월 15일까지 조세부담 완화정책을 수립하고 어떤 조세의 세율을 인하할 것인지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08년 이전에 대폭적인 세제개편 조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06년 3월에 총선이 있을 예정이지만 이를 통해 구성되는 의회는 9월이나 돼야 법률 제정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데, 조세법에 의하면 신회계연도 직전 6개월 내에는 조세에 관한 법규를 개정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서 투자 절차 및 투자 철수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알렉산더 사브첸코(Oleksandr Savchenko) 중앙은행 부총재가 발표했다. 외국인투자가가 유사시에 투자를 철수할 수 있는 단순하고 투명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크라이나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중앙은행은 2006년 1/4분기중에 이러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은 투자를 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허가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및 리스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중앙은행은 자본 자유화를 위한 원칙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