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03 18:14

관세사-포워더 ‘통관료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논란

세금계산서 하주에 발행…일관운송 물류흐름에 악영향 우려



한국관세사회가 최근 리베이트를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복합운송업체(포워더)에 끊어주던 세금계산서를 하주에게 직접 발행하기로 해 일관운송체계로 가고 있는 국제물류 흐름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사회는 지난달 28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부가가치세법 7조에 의거해 실제 통관서비스를 받는 하주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토록 하는 ‘복합운송주선업체의 통관업무 단순주선시의 업무처리규정'을 내부규약으로 제정,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작년 부패방지위원회가 포워더의 국제수출입운송 진행시 리베이트가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현 통관료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도.

이 규약은 관세사는 포워더로부터 통관업무를 소개받은 경우라도 통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하주(납세 의무자)를 공급받는 자로 해 발행하고 이를 하주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기존에는 포워더가 선사나 창고업자, CFS업자, 관세사에 해당 운임이나 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하주에게 일괄 청구하는 방식이었고 통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포워더 앞으로 발급됐다. 그러나 이 규약으로 통관만큼은 세금계산서 수령자가 포워더에서 하주로 바뀌게 된 것.

관세사회의 이같은 결의에 포워더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포워더들은 “하주들로부터 운송을 전적으로 위탁받은 만큼 하주들의 업무를 최대한 대행해야 함에도 관세사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원스톱에 의한 물류흐름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국내 수입화물중 통관료를 외국 수출하주가 지불하는 DDP(관세지급인도조건)에 의한 운송일 경우 외국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것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한국복합운송협회는 이와 관련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등으로부터 법률자문받은 결과를 토대로 “하주에게 단순 소개해 통관을 진행한 것이 아닌 포워더가 계약 당사자가 돼 관세사에 통관용역을 의뢰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관세사는 포워더를 공급받는자로 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부방위에서 리베이트 근절 대책으로 복운업체에 통관주선행위기능을 허용하라고 한 것은 자신들의 이권 때문에 전혀 시행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복운업체 상황은 전혀 고려치 않고 철저하게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세사회는 이같은 복운업계 주장에 대해 DDP조건일 경우라도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는 수입하주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세금계산서는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공급받는 자가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 또 복합운송협회가 자문받아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통관은 관세사와 하주 명의만 들어가게 되며 포워더의 통관대행은 모두가 ‘단순주선'이라고 말했다.

관세사회의 이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세금 계산서 수령인 변경은 제조업체와 포워더 양쪽 모두에게 원활한 물류를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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