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16 09:00

수출입 과적화물 보세운송 제한 제도 Q&A

Q : 도로법상의 문제를 왜 관세청에서 단속하는가?
A : 그동안 도로법도 국법인 이상 국법 위반행위를 국가기관인 세관에서 알면서도 보세운송을 허용하는 데 대해 모순을 지적하는 운전기사들의 항의가 계속되었고, 건교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부처간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과적화물에 대한 보세운송을 제한하게 된 것이다.

Q : 컨테이너 화물의 B/L상 중량을 25t으로 제한하는 근거는?
A : 우리나라의 도로법에서는 총 중량이 40t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도로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 경우 차량무게 약 14.5t, 공컨테이너 무게(20피트 컨테이너 2.3t, 40피트 컨테이너 4t) 정도를 감안할 경우 화물중량이 25t이면 총 중량이 41.8t~43.5t이 되어 도로법상 과적에 해당되어 보세운송을 제한하게 된 것이다.

Q : 그렇다면, 컨테이너 규격별로 화물 적재허용 중량을 차별화하여 운영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A : 관세청의 보세운송 시스템은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보세운송 신고시 컨테이너의 번호만 기재하게 되어 있고 컨테이너의 규격은 기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컨테이너 규격별로 적재허용 중량을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규격별로 별도의 중량 제한을 정할 수 없었다.
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컨테이너의 종류가 130여 종류에 달하고 각각의 중량이 전부 다르기 때문(1t~4.5t)에 각각의 종류별로 적재허용 중량을 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컨테이너의 종류나 차량 종류에 따라 적재중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청의 보세운송 제한 중량인 25t과는 별도로 본인들이 과적 중량(40t)을 고려하여 화물을 적재해야 할 것이다.

Q : 화물중량이 25t이면 과적기준(40t)을 초과하므로 화물중량을 22t 정도로 제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A : 운송차량 및 컨테이너의 무게가 종류에 따라 다르고, 보세운송 신고시에는 컨테이너의 종류 및 무게를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최소한의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는 수준에서 제한기준을 설정(25t)하여 운영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기 바란다. 참고로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컨테이너의 종류는 130여종으로서 무게도 1t에서 7t까지 차이가 난다. 따라서, 1t짜리 컨테이너에 22t을 싣고 온 경우 차량무게까지 합쳐도 과적기준에는 미달하기 때문에 보세운송을 제한할 수가 없다.

Q : 20피트 컨테이너와 40피트 컨테이너의 적재허용 중량이 같은 이유는?
A : 컨테이너는 규격에 적재 허용 중량이 다른 것은 아니다. 즉, 20피트 컨테이너는 중량화물을, 40피트 컨테이너는 가벼운 용적화물을 적재하도록 제작되어 있을 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총 허용 중량은 비슷하다. 다만, 20피트 컨테이너에 25t 정도의 화물을 적재하였다면 1개의 컨테이너만 트레일러에 싣고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Q : 한 면장에 여러 컨테이너를 허가 받아 어느 컨테이너에 얼마가 실렸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A : 보세운송신고는 B/L기준이므로 B/L당 화물의 총중량이 25t 이상이면 명백한 과적에 해당되어 보세운송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하나의 B/L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있는 경우에는 컨테이너수로 나눈 평균중량을 기준으로 하므로 개별 컨테이너의 실제 중량은 기준대상이 아니다.

Q : 칠레에서 들어오는 탱크의 경우 26kl만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A : 25t 보세운송 제한은 “차량으로 운송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현재로서는 벌크(산물)화물에 대하여 보세운송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러한 물품 역시 도로법상으로는 과적에 해당되므로 차량무게와 함께 40t이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Q : 컨테이너에 25t 이상을 적재했을 경우 보세운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A : 보세운송은 육상, 해상, 철도운송 등이 있는데, 도로를 통한 육상보세운송만 25t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적화물이라 하더라도 철도운송이나 해상운송은 가능하며, 육상으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화물을 적출하여 분할한 후 보세운송신청하면 가능하다.

Q : 25t 이상화물에 대하여 보세운송을 제한하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는데, 홍보는 했는가?
A : 도로법에 대한 과적단속은 새로이 제정된 법률이 아니라 예전부터 집행되던 법률로서 과적화물인 사실을 알면서 보세운송을 허용하는 모순 해소 및 관련부처 협조요청에 따라, 1차적으로 명백한 과적에 대하여 보세운송을 제한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에서는 물류관련 업종 종사자 및 무역업체에 대한 PCRM(정책홍보자료)을 배포했으며(’04.11.5), 주요 관련협회(무역협회ㆍ관세사회ㆍ관세협회)에 홍보요청 공문발송(’04.11.20), 관세청홈페이지 정책토론방에 홍보자료 게시(’04.12.1), 일선세관에 업체홍보 공문 배포(’04.12.3)한 후 지난달 3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Q : 차량의 구조 또는 단일거대중량 등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A : 관리청의 운행허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에 수작업으로 보세운송을 신고하면 과적에 관계없이 보세운송수리가 가능하다.

Q : 화주가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선박회사에서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것인데 중량을 허위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선사(포워더)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
A : 관세법에서는 적재물품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로 선적서류를 작성한 선사 또는 포워더가 적하목록상 중량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관세청에서는 10%까지의 오차는 인정하기 때문에 1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Q :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화주에 대한 처벌은 없는 것인가?
A : 적하목록상 중량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과적단속 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해당 물품이 농산물 등 중량 단가 품목(중량이 곧 과세가격이 되는 경우)인 경우에는 화주의 밀수입죄 해당 여부를 조사하여 처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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