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09 11:36
11일 제3차 양국 해운 실무회의서 가서명할 듯
우리나라와 이란간 해운협정이 곧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와 이란간 해운협정타결을 위해 11일 이란에서 열릴 제3차 해운 실무회의에서 양국 대표는 협정안 합의문에 가서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9일 밝혔다.
해운협정안에 가서명이 이뤄지면 협정안 심사 등 국내 절차를 거쳐 양국 관계 장관이 최종 서명한 후 외교각서를 교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란 해운항만청 영빈관에서 열릴 이번 실무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정상호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이, 이란측에선 사사니 해운항만청 통관관세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국 대표들은 이미 합의상태에 들어선 제3국적 용선선박을 포함한 대상선박 범위, 항만내 내국민 대우 보장 및 송금이송의 자유보장 문제 등 해운협정 체결을 위한 주요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란측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조속한 방문을 희망하고 있으나, 국내절차가 마무리된 올 연말께나 방문이 가능할 것이라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이란은 중동국가 중 우리 상품의 최대 수입국으로 석유, 천연가스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필요한 주요 원자재가 풍부하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선박 26척과 이란 선박 73척이 각각 상대국에 입항했다.
이번에 이란과 가서명이 이뤄지면 우리나라는 이미 해운협정을 체결한 미국, 독일, 영국, 이스라엘 등 15개국 이외에 러시아, 불가리아 등 6개국과 가서명을 완료하게 된다.
한편 해양부는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해운협정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또 러시아, 불가리아 등 가서명 국가와도 최종 서명을 적극 추진해 국제해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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