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19 14:40
선주협회, “화물입항료 부가가치세 면제해달라”
정부 부처에 법령개정 등 통해 면제 요청
한국선주협회가 화물입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종전과 같이 면제하여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협회는 부산항만공사 출범으로 야기된 화물입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문제가 공사와 정부 관련부처, 해운 및 무역업계 등 이해 당사자들간의 의견차로 장기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 문제를 근본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개정을 통한 부가가치세 면제방안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의견을 정부 관련부처에 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협회는 지난 16일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사무실에서 재정경제부, 국세청, 해양수산부, 한국선주협회, 국제해운대리점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책회의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재정경제부 추최 대책회의에서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부가세 면제방안(제1안) ▲화물입출항료를 선사에서 부담하고 선사는 화주로부터 운임과 함께 징수(제2안) ▲현행과 같은 방안(제3안) 등 세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제2안이 세제 적용상 제일 좋은 방안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함께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가 직접 하주에게 고지서 발급하거나 ▲선사측에서 고지서 발급업무 수행하고 대납수수료를 인상하는 안, ▲항만공사에서 총괄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감수하는 안 등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업·단체 회의결과에 따른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국세청의 제2안대로 시행하면 선사와 하주의 갑을 관계와 선사간의 경쟁에 의해 선사는 하주로부터 화물입출항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결국 선사가 부담하게 된다고 밝히고 이같은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부산항만공사가 KTNET을 통한 시스템을 구축, 직접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부과에 소요되는 비용과 준비기간을 산출한 후 가부를 판단하여 재경부에 통보하면, 그에 따라 재경부는 필요한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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