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19 11:22
선주협회, 항만공사 사용료 부가세 면제 강력 요청
재경부, KT-Net통해 시스템 구축 공사 직접부과안 제시
부산항만공사 사용료 부가세 부과문제 해소추진회의가 지난 16일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항만공사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제 1안과, 선사는 화주로부터 운임과 함께 징수하는 화물입출항료를 선사에게 부담하는 제 2안, 그리고 공사가 선사를 통해 부과하는 현행안인 제 3안을 제시하면서 제 2안이 세제 적용상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가 직접 화주에게 고지서를 발급하는 한편 선사측에서 고지서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대납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항만공사에서 총괄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주협회측은 이들 의견에 대해 국세청 제 2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 제2안대로 하면 선사와 화주의 갑을 관계와 선사간의 경쟁에 의해 선사는 화주로부터 화물입출항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결국 선사가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세청 제 3안은 부가세 문제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제 1안은 한시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선협은 부가세 면제를 희망하고 있음을 밝혔다.
협의결과 재정경제부는 KT-Net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해 항만공사에서 직접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해양수산부에서 직접부과에 소요되는 비용과 준비기간을 산출한 후 가부를 판단해 재경부에 통보하면 그에 따라 재경부는 필요한 협조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 직접부과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면 해양부에서는 부과를 보류했던 사용료와 부가세에 대해서는 선사의 협조를 구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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