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10 19:41
물류, 수출가공지역 지정...물류허브로 발돋음
중국 정부가 샤먼항의 자유항 신청을 승인했다. KMI에 따르면 중국 남동부 푸지안성(Fujian province)에 있는 샤먼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of Xiamen)이 자유항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유항은 물류 및 수출가공지역(a dedicated logistics and export-processing area)으로 지정되는 것을 말한다.
중국 관세청의 무신승(Mu Xinsheng)씨는 샤먼시의 신청에 대해 원칙적 승인이 있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자유항이 되기 위해 남아있는 절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샤먼은 중국의 10대 컨테이너항으로서 이미 보세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배송센터, 도매시장, 보세창고 등을 활용하는 물류허브로 발전하려고 노력중이다. 또한 샤먼은 푸조(Fuzhou)와 함께 푸지안성의 중요한 항만이자, 대만으로 직접 수송되는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정된 항만 즉, 대만과의 해상 직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항만이다.
이 직항로가 연결되는 대만의 카오슝항은 중국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된 “역외구역(offshore section)"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중국/대만 직항로의 6개 해운기업은 2002년 57만 4,000TEU를 수송하였으며, 2003년에는 63만 3,000TEU를 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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