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8 10:04
(서울=연합뉴스) 대검 공안부(홍경식 검사장)는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와 관련, 차량 운송방해 혐의로 김모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9명에 대해서는 즉결에 회부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 등은 지난 23일 포항 등지에서 화물차량들의 앞뒤에 자신들의 승용차를 주차시키는 방법 등으로 운송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전국운송하역노조 김종인 위원장 등 16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며, 운송회사들이 고소한 화물연대 지도부 72명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물류를 마비시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화물연대의 불법 집단행동 및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물운송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가담자와 배후 조종자 전원을 엄중 처벌키로 했다.
검찰에 접수된 운송방해행위는 지금까지 모두 60건으로, 주·정차중인 차량의 타이어 등 차량부품 손괴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송 차량에 돌 등을 던지는 행위 21건, 차량진로방해 6건, 차량방화 2건, 운송차량 감시행위 1건, 기타 4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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