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2 18:26
(광양=연합뉴스) 전남 광양세관은 22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수출입업체들에게 파업기간 화물 적재기간 및 보세운송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또 파업이 끝날때 까지 보세기간 경과 물품에 대한 관세 추징과 보세운송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중단하고 선박 입.출항 수속도 신속히 처리해 주기로 했다.
세관은 이밖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관련선사, 터미널 운영사 등과 협조해 24시간 통관지원 체제를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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