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1 19:45
부산.경남본부세관은 21일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수출입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품 선적기간을 연장하는 등 통관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관은 수출신고 수리후 30일이내에 선적하지 못한 수출품에 대해 선적기간을 최대한 연장해주고 긴급을 요하는 원자재 등은 수입화주가 자가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담보제공을 면제하고 보세운송기간을 일괄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이날부터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운영하고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반출의무 기간이 만료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파업종료 후 정상화될 때까지 일괄연장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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