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6 11:34

부산, 컨테이너차량 통행료 면제

2006년말까지 한시 운영



(부산=연합뉴스) 부산시가 갈수록 뒤처지는 부산항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컨테이너 운송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역개발세(일명 컨테이너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14일 부산항의 위기 극복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부산시 직영도로인 번영로(제1도시고속도)와 동서고가도로(제2도시고속도)를 운행하는 컨테이너 운송차량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또 민자를 유치해 건설한 수정터널과 백양터널로 연결되는 관문대로(제3도시고속도로)와 광안대로를 운행하는 컨테이너 차량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4개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 면제 조치는 컨테이너세 징수기한인 200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시는 이 조치로 연간 288만4천대의 컨테이너 차량이 통행료를 내지않게돼 연간 45억원 가량의 재정압박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화물연대 파업과 철도파업이 강행된데다 경기불황에 따라 컨테이너 처리량이 줄어들고 있고 경쟁항인 상하이항 등이 부산항을 추월하는 등 부산항이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상황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시관계자는 설명했다.
컨테이너차량은 그동안 번영로(톨게이트 2곳) 400원씩 800원, 동서고가로 800원, 수정산터널 1천원, 백양터널 900원, 광안대로 1천500원 등의 통행료를 내고 다녔다.
시는 또 지난 92년 도입, 2006년말까지 받기로 돼 있는 컨테이너세(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2만원)가 물류비용을 증가시켜 부산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요인이 된다는 판단하에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컨테이너세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시는 컨테이너세(연간 800억원 규모)가 부산항 배후도로 10개를 건설하는 재원이 되고 있는만큼 이 세액분을 국비로 충당받는 대신 컨테이너세의 조기 폐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오거돈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컨테이너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조치에 이어 컨테이너세 조기 폐지까지 이뤄지면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부산항의 경쟁력은 훨씬 커지고 동북아 중심항으로 위치를 굳건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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