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7 17:29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이 지난 6월 11일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송업 제도개선협의회’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에 발족된 운송업 제도개선 협의회는 최근 발생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운송업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키 위해 서울대 박창호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건교부, 국무총리실, 해양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의 실, 국장국 정부위원, 해운업?버스?택시?개인택시?전세버스 및 건설기계 등 업종별 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언론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동 협의회는 버스ㆍ택시ㆍ건설기계 및 해운업의 업종별 경영실태와 외국의 사례 및 정부이 지원현황, 운송업의 현행제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분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대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성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송업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함은 물론 협의회 산하에 실무기획단과 업종별 4개 분과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6월 11일 1차 협의회에 참석한 김성수 이사장은 화물자동차와 내항 화물선은 경쟁관계에 있는 운송수단이며 내항화물선이 오래전부터 면세유 공급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유독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교통세 인상 전액을 환급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연안화물선에도 교통세가 전액 환급돼야 함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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