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3 17:35
(포항=연합뉴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13일 화물연대 소속 차량의 운행 중단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로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포항지부장 김모(32.포항시 북구 흥해읍), 조직차장 김모(39.포항시 남구 대도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연대 운전자를 폭행했던 화물연대 회원 유모(35.포항시 북구 용흥동), 김모(34.포항시 남구 연일읍)씨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3명은 소속 회원들을 동원, 지난달 5, 6일 화물 운송단가 인상 등을 요구하며 포스코 3문 출입구와 대한통운 등 9개 운송회사 진ㆍ출입문을차단, 화물차량 운송을 봉쇄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이로 인해 이들 회사가 1천1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유씨 등 3명은 지난달 5일 오전 8시50분께 포항시 남구 청림동 동양제철화학 후문 앞 도로에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임모(36.포항시 남구 대도동)씨를 폭행, 1주의 상해를 입히고 탱크로리 차량을 파손, 시가 25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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