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3 17:48
수출물품 선적의무기간 자동 연장 수출지원 강화
관세청, 24시간 상시 통관체제 갖춰
관세청은 부산 등 주요 항만에서 발생하고 있는 운송하역노조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수출업체가 겪게 될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의무기간 자동연장과 수입업체 보유차량에 의한 보세운송의 전면허용을 전국 29개 일선세관장에게 지시했으며 파업종료 이후에도 24시간 상시 통관체제 상시 통관체제를 갖춰 수출물품의 선적을 적극 지원토록 했다.
이번 조치로 수출업체는 파업종료 이후 최종 선적이 가능한 기간까지 선적의무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현재 수출물품은 수출신고수리후 30일이내 의무적으로 선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또 파업종료이후에 예상되는 수출물품에 대한 긴급통관과 조기 선적 지원을 위해 일선세관에 24시간 상시통관팀을 구성해 비상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입해 하역 및 운송대기중에 있는 원재료 등 긴급운송을 요하는 수입물품도 수입화주가 자기 보유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이 가능하도록 관세법 절차를 일시적으로 대폭 완화해 적용하고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한 화물에 대한 관세의 즉시 징수와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파업종료시까지 잠정 중단했다.
보세운송은 관세법에 의해 지정받은 보세운송업자가 운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세운송화물에 대해 현금 또는 보증보험 등으로 관세담보를 제공해야만 가능하며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세운송업체로부터 관세를 즉시 징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수입화주는 관세등의 부담없이 직접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적출해 자기 차량에 적재하고 자기공장까지 보세운송할 수 있고 보세운송업체는 관세와 과태료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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