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3 11:48
(서울=연합뉴스)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근해에서 발생한 유조선 프레스티지호(號) 침몰 사고를 계기로 국내 해양오염사고 대비 현황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여서 언제든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5년 발생한 씨프린스호 사건 이후 대형 해양오염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규모 해양오염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88년 포항 앞바다에 침몰한 유조선 경신호(995t급) 등 전국 해안 곳곳에 침몰해 있는 선박 1천445여척에 대한 관리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고 발생 현황 및 원인=해양오염사고는 지난 95년 이후 매년 450여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오염물질 유출량은 98년을 정점으로 1000㎘ 이하로 줄어 연간 40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해양오염사고의 발생 원인은 대부분 부주의(49%), 악천후 등 해난(24%), 고의(18%) 등이다.
대형사고로 분류되는 1천500㎘ 이상의 해양오염물질을 배출한 사건으로는 지난 1995년 발생한 씨프린스호 사건이 대표적이다.
씨프린스호는 95년 7월 태풍으로 전남 여수시 남면 소리도 덕포해안에 침몰했으며, 이 과정에서 원유와 벙커 C유 등 총 5천35㎘의 원유가 유출돼 3천826ha의 양식장이 피해를 입었고 해양오염방제비용으로만 총 198억원이 투입됐다.
또 지난 93년 발생한 충남 대산항의 프런티어 익스프레스호 좌초사건(나프타 8천322㎘ 유출), 부산 북형제도의 제1유일호 좌초사건(벙커 C유 2천392㎘,95년), 인천 코리아 비너스호 좌초 사건(경유와 항공유 등 4천288㎘, 93년), 인천 코리아호프 호 충돌사건(벙커 C유 1천500㎘, 90년) 등이 대형사고로 꼽히고 있다.
◇사고 방지 대책= 정부는 씨프린스호 사고 이후 연안해역의 유류오염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유 또는 중유를 1천500㎘ 이상 싣고 운항하는 유조선 등은 해안선으로부터 일정 거리(서.남해안의 경우 10-25마일,동해안 3마일)를 유지토록 하고 있다.
또 유조선의 안전점검과 선원교육 등을 수행하는 연안유조선 안전관리회사를 설립했고, 지난 7월부터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안전관리규약을 500t 이상 연안 유조선에 적용하고 있다.
해양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방제를 위해 지난 97년 민간전문방제회사인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설립했고, 2005년까지 국가방제능력을 2만t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오는 2008년까지 총 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침몰선박관리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씨프린스호 사고 이후 대형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뒤따르는 만큼 사고방지 대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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