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0 09:33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인천시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가격 인상에 대비한 보조금 162억원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 보조금은 버스 25억원, 택시 47억원, 화물업계 90억원 등 이다.
보조금은 지급기간 사용한 유류 사용량을 근거로 산정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을 근거 자료로 인정한다.
하지만 주유카드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상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지급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업종중 시내.농어촌.마을버스와 법인.개인택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등록한 자이다.
시는 이와함께 시내버스 업계에 학생운임 할인과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손실분 91억원을 올 하반기에 지급한다.
이 지원금은 국비와 시비가 각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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