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0 11:17
이번 해상법 개정 건의를 위한 회의는 크게 운송, 선박, 해상안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동안 진행상황이 활발하지 않았던 운송분과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지난 9일 천경해운 회의실에서 열렸다. 현행 해상법은 선주에게 유리한 헤이그 규칙을 많이 수용하고 있으나 선주에게 덜 유리한 헤이그-비스비 규칙도 수용하자는 의견과 화주에게 유리한 규칙으로 알려진 함부르크 룰중 일부 조항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의견과 토의내용은 진행 중에 있거나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최종 의견서가 나오기 전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회의의 운송분과에서 나온 의견은 ▲전자적 선하증권 수용문제 ▲해상화물운송 관련 관계규정 신설 ▲여러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 문제 등과 관련한 의견이 논의됐다.
한편 해상위험편 개정에 추가안을 내어놓은 목포해대 김인현 교수는 ▲공동해손 ▲선박충돌 ▲해양사고 구조 관련 의견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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