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9 09:10
항만배후단지 활성화위해 저렴한 토지제공 선행돼야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선 저렴한 토지제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KMI 이성우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항만법 개정 등 물류제도의 체계적인 정비에 있어 외국인전용단지제도 수준의 혜택을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법률에 적용해 물류사업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만과 연계된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저렴한 지가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례로 외국인 기업 전용단제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분양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제도는 공장용지의 저가공급 및 임대료 감면 등을 활용해 외국인의 제조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비에관한법률 제 35조의 3’에 의거해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관리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외국인기업전용단지로는 94년 천안 제3지방공단, 광주 평동지방공단, 98년 목표 대불국가산업단지, 2001년 사천 진사지방산업단지 등이 있으며 대부분 높은 분양률과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기업전용단지제도의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전용단지 내 임대료가 연간 870원/평~4800원/평 수준이며 1백만달러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은 무상임대, 일반제조업은 75%를 감면하고 있는 것 등이다. 또 대불단지의 경우 투자유치시 사후적으로 분양가의 50%를 전라남도와 정부가 50%씩 보조하는 분양가 인하차액 보조가 가능하며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한해 법인세, 소득세 7년 면제, 3년 50% 감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년 면제, 3년 50% 감면 등의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고도기술수반사업에는 물류산업이 포함돼 항만배후단지 개발이나 항만에 인접한 물류기지 개발에 있어 관련 조항을 도입해도 법제적용의 형평성 및 기타사항 등에 의해 발생할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신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항 등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만투자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를 지원하는 기능의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대규모 계획들이 연속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항만배후단지에 대해 효과적인 개발을 해 항만배후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5년마다 수립되는 항만기본계획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항만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액이 3개 항만 4억3천만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8개 항만을 대상으로 5조9천억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항만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비교적 활발한 것은 적절한 정부지원 및 사업성을 근거한 대 외국인 세일즈 전략이 나름대로 효과를 본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항만분야에 보다 더 많은 외자유치를 위해선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이는 저렴한 토지공급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항만배후단지개발에 있어 아직 풀지 못한 큰 숙제가 저렴한 토지공급이다. 매립용지, 준설토투기장 등 조성원가가 지나치게 높은 토지에 대한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없이는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일반매립용지 및 준설토투기장은 국토확장, 항로정비, 산업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처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일반매립용지 및 준설토투기장은 공익측면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네덜란드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이외에 해당토지에 대한 교통인프라, 에너지시설 등을 국비로 건설해 주고 있으며 다양한 세제지원을 통해 저렴한 토지를 공급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렴한 토지공급을 위해 국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인 전용단지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항만법 개정이 이뤄지고 물류제도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국제물류촉진법 제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전용단지제도 수준의 혜택을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법률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