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0 17:32
민(民)의 목소리도 아닌, 관(官)의 목소리도 아닌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는 제 3의 특별한 형태로 광양항 배후 부지는 건설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3 섹터 방식의 특별한 법인을 구성하기 위한 민간 투자자 대상 광양항 배후 부지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자 모집 설명회가 열렸다.
2001년 4월 설립된 광양항 배후 부지 개발 추진 기획단은 지난 12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민간 투자자 대상 배후부지 개발 설명회를 가졌다.
현재 배후 부지로 생각하고 있는 총 194만 4천 제곱 미터(58만8천평)의 배후부지 조성 면적 중 145만 3천 제곱 미터 (44만평)의 부지를 분양한다는 계획으로 2011년까지 총 공사비로 2,497억원 정도를 예상한다. 이중 민간 투자자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설립 예정 법인 자본금의 49%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할 수 있는 단독 법인 또는 컨소시엄 법인이어야 한다.
제3섹터 법인은 공공 부문에서 51%의 비용을, 민간 부문에서 49%를 출자하게 되며 공공 부문은 전라남도, 광양시, 한국컨테이너 부두 공단 등이 포함된다. 현재 배후 부지의 전체적인 개발 청사진은 대략 5개 부문으로 나뉜다. 물품의 하역, 보관, 운송, 환적, 배송, 선별, 검량, 상표부착 등을 담당하는 물류단지, CY, 샤시장치장, 수리시설, 정비고, 냉동 창고 등을 포괄하는 컨테이너 지원단지, 단순가공, 포장, 재포장 등의 작업들이 일어나는 가공 및 포장단지, 국제업무, 전시, 컨벤션센타, 공공시설, 금융, 통관, 회계, 법률, 정보처리, 컨설팅 등 업무 및 공공편의 단지로 대략 나뉘게 된다.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2002년 1월, 투자자 모집 공고를 통해 사업 내용 및 투자 신청서 작성지침을 설명하며, 내년 4월경 투자 신청서를 접수, 평가 및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적어도 내년 6월까지는 우선 협상 대상자 협상이 완료되어 제3섹터 법인이 설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민간투자자의 자격은 물류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사업자로서 자기자본 재원조달 능력을 갖춘 법인(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형태)이다. 또한 설립 예정법인인 제3섹터 법인의 민간부문 출자자로서 설립예정법인 자본금의 49%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할 수 있는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형태의 법인이어야 한다.
민간투자자 선정 기준은 총 5개 부문의 평가 요소를 본다. 건설운영 및 투자경험 유무, 해운물류사업 참여 여부, 재무능력, 외국인 투자자 및 지방업체 참여비율, 마케팅 전략 등을 평가한다. 또한 이러한 민간투자자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01년 4월, 관련 법 개정(항만법 41조, 42조 등)을 통해 배후부지 개발사업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했으며 출자법인에 대해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지원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15년 상환의 연 이자 5.5% 재정융자와 5년 상환 기간에 연이자 7.5 - 8% 수준의 지역개발 기금, 3년 상환의 연이자 5.7%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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