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7 17:20

선박매각 양도차액 과세이연제도 영구시행

2002년 이후부터는 선박매각시기에 관계 없이 양도차익 과세이연제도가 영구적으로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선주협회(회장 玄永源)의 국제선박 매각차익의 과세이연 영구시행 건의를 수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규정을 개정하여 국회에 제출, 12월14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률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대체선박 확보에 따른 법인세 일시납부 부담이 크게 해소된다.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제선박의 경우 양도차익의 80%를 손금산입하고 손금산입액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허용했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은 손금산입 허용기간을 2001년 12월 31일부로 종료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개정 등의 조치가 없을 경우 2002년 이후 매각되는 선박의 양도차익은 전액 당해연도의 소득에 산입하여 법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5월이후 수차례에 걸쳐 재정경제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련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하고현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제선박 양도차익 과세이연제도 영구시행 건의했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한국선주협회의 건의를 검토한 결과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관련법령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의 한시적 손금산입 허용 규정(2001. 12. 31까지)을 삭제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2002년 이후부터는 선박매각시기에 관계 없이 양도차익 과세이연제도 영구시행되는데, 선박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2년이내에 신규선박을 취득할 경우 동 양도차익의 80%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동 산입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된다.
따라서 선박매각 양도차익으로 대체선박을 취득할 경우 취득한 선박의 감가상각기간동안 손금산입액을 분산하여 익금처리할 수 있게되어 법인세 일시 납부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외항해운업계는 지난 1998년 국제선박등록제도 도입이후 3년간 37척의 국제선박 매각으로 발생한 1,482억원의 양도차익중 614억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받았다.

※ 주: 과세이연 제도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당해연도에 부과되어야 할 법인세를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토록 허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조세특례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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