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0 17:03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 창원지검 특수부 김종호(金鍾澔)검사는 10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등)로 K해운사대표 황모(55.부산시 금정구 구서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92년 4월께 현재 거주하는 빌라를 구입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주택자금 7천여만원을 상환하지 못하자 지난 98년 2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해운조합에서 1억6천만원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 과정에서 황씨는 회사소유의 쾌속여객선을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회사간부를 시켜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를 위조한뒤 한국해운조합 마산지부에 제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황씨는 지난해 9월 마산항에 정박중인 회사소유 노후선박이 태풍으로 파손돼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됐으나 연체리스대금이 많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 선박에 대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리스회사에 제출, 일부 연체리스대금만 갚고 3억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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