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9 10:00
관세청은 관세행정 서비스헌장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신고물품에 대해 95%이상을 서류없이 전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하고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비율을 평균 0.5%이내에서 유지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체 수출신고물품 중 95%이상을 심사없이 자동수리해 평균 2분이내 신고서가 처리되도록 하고 임시개청으로 24시간 상시통관이 가능토록 했다.
수입신고물품에 대해선 P/L신고는 1시간 이내, 검사생략은 3시간 이내, 검사대상은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처리하고 서류없는 수입신고를 30%이상 확대운영하며 P/L신고대상업체를 수출입통관정보시스템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세관의 검사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10% 이내로 운영하고 검사대상물품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별하는 한편 신고인에게 미리 알도록 한다는 한다는 것이다. 항공화물의 경우에는 입항에서 반출까지 바코드시스템을 도입해 통관을 5시간 이내로 단축시키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C/S기법으로 관리대상화물을 5%이내로 선별 검사해 물류흐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내우편물 통관시에는 10만원 이하의 자가사용 면세물품과 즉시 과세가격이 확인되는 물품은 현장과세해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신속히 배달하도록 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는 우편물에 대해선 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통지하며 수취인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자료를 받아 통관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한편 신속, 편리한 관세환급절차를 제공해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전자문서에 의한 환급신청대상을 55%이상 수준까지 높이고 전자환급신청의 경우 처리시간도 6시간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요자 요구에 맞춰 정확한 환급을 원할 경우 개별환급을, 신속 간편한 환급을 원할 경우 간이정액환급을,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원할 경우 사후정산제도를 두어 수요자가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품목분류 사전회신제도를 운영해 업체가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HS코드)를 업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심사 질의물품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내에 결과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간편하고 공정한 세금납부절차를 운영해 은행방문 없이 업체가 자기 사무실에서 인터넷/PC 뱅킹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관세계좌이체납부제도 이용률을 30%이상으로 높이고 수입세금계산서 전자교부제도의 이용률도 60%이상으로 높여 경제적이고 편리한 세금납부 절차가 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해 세관이 심사에 필요로 하는 각종 서류나 장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정식 공문에 의해 요청토록 하고 방문해 심사하는 경우에는 심사개시 7일전에 관세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내며 방문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신분증과 협조공문을 제시한 후 안내를 요청토록 한다는 것이다.
EDI 수출입통관시스템 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Help-Desk에서의 10분 이내 응답처리율을 80%이상 유지하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2시간 이내 응답률을 90%이상 유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출입통관시스템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고 시스템장애를 최소화하여 정상가동률을 99.9%이상 유지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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