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5 10:33
미국에서 실려오는 몇몇 화물에 최저 운임제가 도입된다.
태평양 수입항로 운임 협의체(WTSA) 선사들은 미국의 대 아시아 수출 품목 중 최저 운임을 보이고 있는 '고지 (wasted paper)'와 '건초' 품목에 대해 최저 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수입 고철조각에 대해서도 운임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태평양 수입항로를 주도하고 있는 고지, 건초, 고철 조각이 최근 동 구간 공 컨테이너 운반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운임으로 운송되고 있다"고 WTSA측은 밝히고 이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태평양 수입항로 고지 타리프는 최종 목적지에 따라 각각 다른 최저운임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고지에 적용되는 최저운임에는 서류 비용(documentation fee)과 목적항 부대비용이 제외되었다.
건초 최저운임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미 서안을 거쳐, 일본, 한국, 대만으로 이동하는 건초 더미들이 이 최저운임 적용 대상으로 도착지 인도 할증료 (DDC, destination delivery charges)와 서류비용은 별도로 부과된다. 고철 조각도 내년 1월부터 TEU당 100달러, FEU당 200달러 정도 오를 전망이다.
WTSA측은 최근 몇 달 동안 운임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들 품목 운송 비용은 컨테이너 재배치를 위해 공 컨테이너를 아시아로 수송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여줬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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