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로 유출되는 중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국내 대표 항구도시인 부산과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립된다.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민사소송법 등 9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개정법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부산과 인천에 각각 설립해 해사 관련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은 ▲해사 민사 사건 ▲해사 행정 사건 ▲국제 상사 사건을 해사법원 단독부에서 1심을 맡고 해사법원 합의부에서 2심, 대법원에서 3심을 담당하도록 했다. 해운사와 송화주의 운송 계약 분쟁, 여객선사의 운항 면허 취소, 선박 건조 계약, 해상보험 사건 등이 해사법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 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합의부 권한에 속하는 사건 등은 해사법원 합의부에서 1심을 맡고 관할 고등법원에서 2심, 대법원 3심을 진행한다. 해양사고는 지금과 같이 해양안전심판원에서 계속 담당한다.
해사법원의 관할은 북부와 남부로 나뉜다. 인천 본원은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지역, 부산 본원은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제주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을 관할한다. 개원 시기는 2028년 3월1일로 결정됐다.
해사법원이 설치되면 국제 해사사건 분쟁 해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현재 국외에서 처리되고 있는 해사사건의 소송비용 유출을 방지할 걸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해사 분쟁 사건을 처리하려고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억~5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지역 경제계와 해운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양재생(
2번째 사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해사법원법 통과는 부산 경제계의 오랜 숙원이 실현된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 회장은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는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의 위상에 걸맞은 법률 인프라를 완성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단순한 사법기관 신설을 넘어 우리나라 해양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국가 전략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조기에 안착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해사분쟁 해결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상공계가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전문 인력 유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제적 위상 제고에 부산 경제계가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해사법원에 각각 법원장과 함께 7명의 판사가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판사와 변호사의 교육과 재판자료의 준비가 있어야 하고 로스쿨에 해상법 강좌가 개설되고 해상법 교수가 충원될 걸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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