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새로운 적화목록 사전신고제도인 ICS2(2차 수입통제시스템)를 6월부터 수상운송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선사별로 도입 시기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파악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6월3일부터 해운과 내륙수로 분야에서도 ICS2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ICS2는 2011년부터 시행된 EU의 기존 24시간 규칙인 ICS를 확대 개편한 제도다.
해외 사업자가 EU 회원국으로 화물을 수출하거나 EU회원국을 경유해 화물을 수송할 경우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완전한 서식의 반입요약신고(ENS)를 ICS2 시스템으로 제출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ENS엔 ▲HS코드(품목 분류 번호) 6자리 ▲판매자와 구매자 상세 정보 ▲EU 소재 수하인 사업자 등록·식별 번호(EORI)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ICS처럼 선적 24시간 전에 적화목록을 신고하는 건 동일하다. 제도 시행 지역은 EU 27개 회원국과 비 EU국가인 스위스와 노르웨이 북아일랜드다.
EU는 2021년 3월15일 특송화물과 항공우편의 사전 적재 화물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 6월3일부터는 해운과 내륙수로 부문에 적용되는 3단계에 돌입한다.
당초 3월1일부터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준비 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3개월 연기됐다. 아울러 함께 시행될 예정이었던 해상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는 올해 12월4일, 도로와 철도 운송은 내년 4월1일로 시행 시기가 순연됐다.
해운사는 포워더로 확대되는 12월4일 전까지 ICS2 도입을 마쳐야 한다. 우리나라 HMM과 스위스 MSC는 오는 9월부터 각각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덴마크 머스크는 제도가 시행되는 6월3일부터 곧바로 ICS2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CMA CGM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후 정확한 도입 날짜를 공지한다고 밝혔다.
ICS2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화물을 실제 운송하는 해운사나 항공사 등에 부과된다. 다만 해운사나 포워더 등의 공급망 내 다른 주체들이 ENS를 나눠서 제출하는 다중 신고도 가능하다.
세계선사협의회(WSC)와 국제물류협회연합(FIATA) 등 주요 해운물류 단체 8곳은 ICS2 확대 도입에 업계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달 16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ICS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EU로 수출할 때 화물 수송 지연과 혼란이 발생해 정보 제출 의무자에게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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