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4 17:56

대우조선해양, 선박·함정 사이버보안 기술 국산화 나서

2024년 1월 선박 사이버보안 의무화 대비 기술 개발 착수


대우조선해양이 차세대 스마트십, 스마트함정에 적용할 사이버보안 기술 국산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

대우조선해양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이 개최한 ‘2022 스마트모빌리티 세미나’에서 ‘2024년 선박 사이버보안 의무화 규정에 대한 국산화 개발 계획’과 ‘선박 사이버보안 규정 함정 적용방안 제언’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이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에는 ▲육상·해상 모빌리티 분야의사이버보안 국제 규정 동향 ▲해양 사이버보안 사고 동향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 선박 사이버보안 규정 대응 ▲사이버보안 규정 함정 적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9년 영국선급(LR)에서 스마트십 솔루션 최상위등급 AL3 인증획득 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과 함정사이버보안 연구 협약 및 2021년 해양 사이버보안 강소기업인 디에스랩컴퍼니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산업 수요기술 연구개발 과제 진행 등을 통해 상선과 방산 분야의 선박과 함정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련 기술력을 축적해오고 있다.

최근 스마트함정, 자율운항선박 등이 개발되면서 사이버보안이 최첨단 선박 건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선박이나 함정이 해킹될 경우 그 피해는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2024년 1월이후 계약되는 모든 신조 선박에 대해 국제선급연합회 IAC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의 사이버보안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의무 적용되는 선박 사이버보안 규정(IACS E26, E27)에 대응하기 위해 디에스랩컴퍼니와 국산화 개발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우조선해양은 선박 사이버보안의 의무조항에 대해 고객사에게 최고의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이 반영된 선박을 납품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 특수선본부장 정우성 전무는 “방산분야와 민수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겸용 기술을 개발, 새로운 해양 사이버보안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은 일반 상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차세대 첨단함정의 사이버 생존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해양분야뿐만 아니라 육상분야의 현대자동차, 항공분야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차산업혁명에 대한 각 모빌리티 분야의 대표 기관에서 참가해 각 분야에서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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