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인천항 등 국가관리 무역항에서 항만안전 업무를 전담할 항만안전점검관 11명을 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항만안전점검관은 하역업체가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수립한 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이행 여부를 상시 확인해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와 보완을 명령하는 등 항만하역 현장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이다.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 등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1명씩 근무하게 된다.
해수부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고 지난해 7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한 뒤 1년 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8월4일부터 시행했다. 항만하역업체는 사업장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해수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항만근로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항만안전 분야의 관련 자격증과 근무 경력이 있는 우리 국민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은 누구나 항만안전점검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응시원서 등 제반서류를 작성해 9월7일부터 14일까지 해수부 운영지원과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10월12일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한 뒤 같은 달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면접 시험을 벌여 28일 최종 합격자를 뽑아 바로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항만안전 사고를 줄이고 항만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할 항만안전점검관에 관련 분야 경력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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