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물류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8월10일부터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해상‧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
도는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을 위해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긴급 편성했고, 도내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수출물류비를 70% 한도 내에서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에게는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반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대체 목적지로 우회하기 위해 발생한 국제운송비, 컨테이너 보관 지체료 등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한 중소제조업체 또는 수출 유통업체이며, 수출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 중소기업확인증, 수출신고필증, 국제운송서류, 운송 관련 거래내역서 등의 필수서류들을 구비한 후,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www.jbexpor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하여 중소기업들의 수출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물류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www.jbexport.or.kr)의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711-2164)이나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1644-7155)로 문의하면 된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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