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러시아 선박의 입항 금지와 러시아에서 생산된 석탄의 수입 금지를 포함한 러시아 추가 제재를 확정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C 위원장은 지난 5일 “러시아 선박, 러시아 운항선박의 EU 항만 입항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제제안을 발표했다.
다만 농산물과 식료품, 인도주의적 원조, 에너지 등의 필수품은 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구체적인 제재 발효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영국 해운조사기관인 베셀즈밸류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 선주 또는 해운사가 보유 또는 운항하는 선박이 EU 항만에 기항한 사례는 총 24척 143편에 이른다.
러시아 국영 해운사인 소브콤플로트와 노보십의 유조선과 러시아가 북극해역에서 진행하는 야말 LNG프로젝트에 투입된 LNG운반선이 포함돼 있다.
EU는 연간 40억유로(약 5조3700억원)에 해당되는 러시아산 석탄의 수입도 금지했다. 영국 해운중개업체인 브래마(Braemar)에 따르면 유럽은 지난해 러시아산 발전용 석탄을 1년 전보다 16% 늘어난 3100만t 수입했다.
유럽은 최근, 석탄 화력 발전의 삭감을 추진했었으나, 작년 중반 이후는 천연가스가 핍박한 영향으로, 석탄의 조달을 늘리고 있다.
러시아 석탄 수입 금지 조치는 해운시장엔 호재가 될 전망이다. EU가 러시아산을 대신해 호주나 남아프리카 미국산 석탄 수입을 늘리면서 해상 물동량이 증가하고 수송거리도 늘어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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