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최근 기존 경영진에 이어 신임 최상헌 개발사업본부장과 직무 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무 청렴계약은 임원의 청렴의무 및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실천을 약속하는 계약으로 기관 고위직의 청렴의지 강화 및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세부 사항으로는 금품수수 금지, 알선‧청탁 금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등 직무수행 중에 지켜야 할 청렴 의무사항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해 형 처벌을 받은 경우 성과급 환수, 해임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차민식 YGPA 사장은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 전반에 청렴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분명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경영진의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