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오는 7월부터 인천항 모든 항만작업구역에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인천항 출입절차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인천항의 항만작업구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단, 차량 출입 시에는 착용 없이 출입 가능하다.
신규 개정 지침을 위반하는 근로자는 ▲최초 적발 시 계도 ▲누적 2회 적발 시 당일 현장 퇴출 ▲누적 3회 적발 시 30일 출입제한이 가능하며, 위반자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IPA는 이달 30일까지 인천항 작업자 및 출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호구 의무 착용 및 미착용자에 대한 제재 등에 계도홍보기간을 갖는다.
IPA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통해 항만 내 안전보호구 의무 착용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강영환 IPA 재난안전실장은 “안전보호장비를 갖추는 것은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인천항 하역현장의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해 제도, 시설 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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