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항만개발·운영계획을 담은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수립하는 항만 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전국 31개 무역항과 29개 연안항의 개발과 운영의 기준이 되며 해상·육상교통의 결절점인 항만에 부두, 도로, 철도, 배후 산업 및 도시를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는 공간계획이기도 하다.
해수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에 따라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마련해 2030년까지 화물부두 120선석, 여객부두 32선석 등을 조성한다. 또한 전국 항만의 화물 처리능력을 현재 12억6000t에서 16억t으로 확충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총 37조1000억원으로 투자하는 데, 재정으로 18조7000억원, 민간투자로 18조4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김명진 해수부 항만정책과장은 “이번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해 4차 산업시대에 맞춰 항만을 스마트·자동화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창조해 지역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항만과 도시공간의 상생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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