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의회(EP)는 202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제도(ETS, Emission Trading Scheme)를 해운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유럽 항만에 기항하는 총톤수(GT) 5000t 이상의 선박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유럽역외에서 유럽 역내, 유럽 역내에서 역외를 왕래하는 국제 항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2050년에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기업 등에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2005년에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는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해 배출량을 줄이는 구조다. 철강 전력 등 개별적으로 배출 저감 목표를 설정한 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배출권을 사야 한다.
EU는 배출거래제로 탈탄소 인프라와 기술 개발에 활용되는 해양기금을 2030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유럽의회는 또 배출거래제 규정에 해상운송 온실가스 배출 감시와 보고, 검증 시스템을 포함시키는 안을 채택했다.
EU는 7월 정상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거래제에 해운을 포함시키는 안건을 검토하는 데 합의하고 이달 15일 유럽의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앞으로 유럽의회 이사회 위원회 회원이 참석하는 3자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 외신팀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