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선사 NYK는 지난 2017년 6월 자사 용선 컨테이너선과 미 해군 이지스함 충돌사고로 사망한 이지스함 승무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NYK의 2800TEU급 컨테이너선 < ACX크리스탈 >호는 2017년 6월17일 새벽 일본 시즈오카현 이즈반도 해안에서 미국 8315t급 이지스함 <피츠제럴드>함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이지스함에 타고 있던 승무원 7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소송은 사망자 유족, 부상자와 그 배우자가 제기한 것으로, 소송 규모는 사망자 7000만달러, 부상자 2억3300만달러 등 총 3억300만달러(약 3600억원)에 이른다. 원고 측은 당초 2억8700만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다가 지난 2월10일 배상금 규모를 더 늘렸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 4일 “미국은 NYK의 모국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 NYK가 미국에서 전체 직원의 6% 미만을 고용하고 있고 전체 매출액의 10% 미만을 창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쿄가 회사의 주요 사업장”이며 “미국은 NYK의 모국을 대리할 수 없다”는 NYK 측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각하 결정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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