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박이 무역항을 긴급 입출항할 경우 서면방식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포트미스(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선박이 피난, 수리 등을 위해 출항 후 12시간 이내에 무역항으로 귀항하거나 해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히 입출항하는 경우 포트미스로 신고할 수 있게 돼 빠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포트미스는 항만물류정보 공유와 해운항만 민원신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뜻한다.
또한 해수부는 ‘선박입출항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28개 과태료 항목 중 27개를 상향 조정했다. 예컨대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방식의 선박수리를 진행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시행법상의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게 부과될 수도 있어 적정 수준으로 조정했다는 게 해수부 측 설명이다. 과거 과태료는 법률이 정한 상한액의 20% 미만이 부과되는 등 정부의 시행법이 법령 위반자를 계도하는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급격한 인상이 부담스러운 해운물류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실제 부과하는 과태료를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대비 30~50% 수준으로 설정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개정으로 항만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지고 무역항 이용의 안전과 질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 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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