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 새벽 여수항 오천동 앞 해상에서 선박 폐유 약 500ℓ를 배출하고아무 방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한국국적 케미칼운반선 A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하여 조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9일 오전 8시56분경 여수항 해상에 폐유 관련 신고를 접수해 방제정 등 선박 5척과 펜스형 흡착재 및 방제 기자재 425kg을 사용해 약 6시간에 걸쳐 신속히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또한, 기름유출 선박 검거를 위해 선박관제 및 유츌유확산예측시스템을 통해 총 43척의 혐의 선박을 용의 선상에 놓고 탐문·항적 수사 끝에 사람의 DNA와 같은 기름 유지문 감식 분석을 토대로 정밀조사팀을 울산에 파견한 끝에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A호를 적발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선박은 해양경찰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검거한다"며 "해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기름을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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