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컨테이너선사 컨소시엄을 독점금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규정(CBER)을 2024년 4월25일까지 4년 연장한다고 최종 확정했다.
컨테이너선사는 EU 독금법에 저촉되지 않고, 전략적제휴그룹(얼라이언스)을 통한 선복공유(VSA)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EC는 지난 24일 얼라이언스의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지 않는 한 VSA는 유효하다고 결론지었다. 지난해 11월 초안을 마련한 데 이어 이날 최종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선사는 효과적인 선복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서비스에도 충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C 조사에 따르면 과거 수년간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면서 선사들의 컨테이너 하나당 비용과 화주 판매 가격은 30%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컨테이너선사 국제단체인 세계선사협의회(WCS)는 같은 날 EU의 CBER 적용 연장에 대한 판단 등으로, “낮은 가격으로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환경오염 감소도 유효한 VSA 활용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C는 2009년 CBER 규정을 채택했다. 2014년에는 내용 변경 없이 5년 연장을 결정했으며 2020년 4월25일 실효될 예정이었다.
EC는 2018년 9월부터 다시 협의를 시작해 지난해 11월 컨소시엄이 시장 경쟁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며 4년 연장을 결정했으나 유럽화주협회(ESC) 등 화주 8단체가 올해 1월 “화주 등 이용자의 견해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연장 결정 철회를 신청했다.
< 외신팀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