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이 드디어 버스나 철도와 같이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았다.
10일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생당 윤영일 의원이 지난 2018년 9월 대표발의한 이 법은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체계에 포함시키는 한편 여객선터미널 선착장 접안시설 승하선 시설 등을 대중교통시설로 규정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상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안여객선은 사실상 섬 지역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역할을 해왔지만 그동안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비해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도서 주민들은 도시지역 주민들에 비해 높은 교통비용을 부담하고 20년 이상 노후 선박을 이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에 편입됨에 따라 싼 요금으로 뱃길 이용이 가능해진 데다 친환경 여객선을 도입하고 노후선박을 교체할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객선 시설의 개보수 지원도 기대된다.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를 추진해온 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은 “대중교통에 포함됨으로써 연안여객선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도서민의 기본권 보장과 도서관광 경제활동 활성화,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법은 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