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우리 상법은 선체용선(나용선)된 선박의 우선특권자에 대해서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효력을 인정해 해당 선박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상법 제850조 제2항). 그러나, 정기용선된 선박의 우선특권자가 해당 선박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자의 보호 필요성에 있어서는 선체용선된 선박과 정기용선된 선박 사이에 그 취급을 달리 할 사정이 크지 않은바, 정기용선된 선박의 우선특권자에 대해서도 선체용선된 선박의 우선특권자와 같이 경매신청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대법원 2019년 7월24일자 2017마1442 결정)을 평석의 대상으로 한다.
2. 사실관계
가. 재항고인들은 이 사건 선박의 정기용선자인 주식회사 XX마린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예인·예선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나. 재항고인들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예인·예선 용역계약에 따라 예인·예선 용역 업무를 수행했다.
다. 그러나, 재항고인들은 예선료를 지급받지 못했다.
라. 그러자, 재항고인들은 이 사건 예선료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해 상대방(선주) 소유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해 선박임의 경매신청을 했다.
마. 원심은 상법 제850조 제2항은 선체용선계약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이고 정기용선계약에 대해는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들은 이 사건 예 선료 채권에 기해 상대방 소유의 이 사건 선박에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선박우선특권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상법 제777조 제2항),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채권을 발생시킨 선박에 대한 경매를 청구해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선체용선에서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해 상법 제850조 제1항은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850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해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해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선체용선자의 경우에도 선박의 이용에 관해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효력을 주장해 해당 선박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정기용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해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의 규정이 정기용선에 유추적용돼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해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해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정기용선계약은 선체용선계약과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수한 계약관계로서 정기용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물의 선적, 보관 및 양하 등에 관련된 상사적인 사항의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1항이 유추적용돼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2) 선체용선에서 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는 선체용선자만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선박소유자와 제3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상법은 선박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850조 제2항을 두어 선박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해도 효력이 발생하고 그러한 채권은 선박을 담보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선박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은 선체용선과 정기용선이 다르지 않다.
3) 상법 제777조 제1항에서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정기용선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에 관해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더라도 선박소유자나 선박저당권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예선료 채권은 이 사건 선박의 이용에 관해 생긴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의 우선특권 있는 채권으로서, 정기용선계약인 이 사건 용선계약에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유추적용됨에 따라 예선료 채권자인 재항고인들이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해 이 사건 선박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4. 평석
이 사건은 우리 상법 제850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해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해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해, 선체용선자의 경우에는 선박의 이용에 관해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효력을 주장해 해당 선박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면서도, 정기용선자에 관해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은 데에서 그 분쟁이 기인한다.
선박우선특권자의 경우, 채무자가 선체용선자인지 정기용선자인지를 구별해 선체용선자인 경우에만 선박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그러한 채권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호된다는 사실은 선박소유자 등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선박우선특권자의 채무자가 정기용선자인 경우에 선박경매 청구를 인정하더라도 선박소유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상법이 선박우선특권자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선박우선특권 제도를 둔 취지를 고려하면,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한 선박에 선체용선관계가 있는지 정기용선관계가 있는지를 구별해 선박우선특권자의 보호를 차별화할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선박우선특권자가 계약체결시 채무자가 선체용선자인지 정기용선자인지 알아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례와 같이 정기용선된 선박의 경우에도 선박우선특권자에게는 선박경매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이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선체용선에는 관련 규정이 있는바, 이를 유추적용해 법률관계를 해결하는 대법원 판례의 결론에 동의한다. 다만, 차제에 입법으로 정기용선 관련 법령에도 선체용선에서의 상법 제850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신설해 입법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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