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스국보의 흥아해운 경영권 인수가 해프닝으로 끝났다.
카리스국보는 지난 26일 “흥아해운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매매 및 경영양수도 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거래상대방의 경영권 양도절차 미흡 등의 이유로 당사가 잔금을 미지급했고 관련 사항을 상호협의 중이었으나 이날 상대측 주식매매계약 해제 통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카리스국보는 지난달 15일 흥아해운 최대주주인 이내건 콩힝에이전시 회장 측 보유 지분 14.05%(1400만주)를 112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일 계약금 7억원을 이내건 회장 측에 지불하는 한편 이달 24일 잔금을 치르고 흥아해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이달 24일까지 납부하기로 돼 있던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서 결국 거래가 무산되고 말았다.
잔금 납입일 전인 20일까지 5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증자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내년 1월29일로 미뤄지면서 자금 조달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리스국보 측은 “계약서상 이미 지급한 계약금 7억원은 잔금이 지급되지않을 경우 위약금으로 대체되지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회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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