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도 개방형 탈황장치(스크러버) 금지 대열에 합류했다.
말레이시아 해운부는 자국 연안 12해리를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 개방형 스크러버의 세정수 배출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운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고시에서 저유황유 사용과 세정수를 해수에 버리지 않도록 설계된 폐쇄형 스크러버 사용을 권장했다. 다만 규정 시행시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규제는 브라질 광산회사인 발레의 철광석을 수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엔 발레의 철광석 중계기지가 있다.
발레는 2020년 이내에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철강석 수송선박의 74%에 스크러버를 설치할 방침이다. 스크러버의 형식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개방형이 대부분일 거란 관측이다.
말레이시아를 드나드는 유조선의 경우 아프라막스선박이 대부분이어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됐다. 규모가 크지 않은 아프라막스는 초대형유조선(VLCC)과 비교해 스크러버 설치율이 낮은 편이다.
개방형 스크러버를 금지한 지역은 현재 독일과 벨기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이다. 지난해 11월 싱가포르가 금지 대열에 동참했고 한달 뒤 중국도 보하이만(발해만) 등 일부 해역에 세정수 배출을 금지했다. 올해 1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가 푸자이라항에 대해 같은 조치를 내렸다.
반면 일본과 편의치적국인 마셜제도공화국은 자체 조사를 통해 개방형 스크러버의 세정수 배출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제해사기구(IMO)도 개방형 스크러버 도입을 인정하고 있다.
황산화물 배출을 줄여주는 장치인 스크러버는 바닷물을 이용해 배기가스를 씻어낸 뒤 폐수를 바다로 버리는 개방형과 내부 세정수를 순환시키는 폐쇄형, 양 방식으로 전환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세 가지 타입이 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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