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과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13일, 해양환경공단 본사에서 ‘유류오염사고 방제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구조 조치로 유류오염사고를 방지하고, 해양환경 및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된 것.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 유류오염사고 시 신속한 방제조치 및 기술지원 ▲ 연안오염예방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협업사항 발굴 ▲ 해운산업 발전 및 양 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 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유류오염사고 대응 및 해양환경 보전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운조합 공제가입 선박은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 및 구조·구난 조치를 받게 되어 사고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해양오염예방 관련 전문 교육과 홍보 캠페인으로 사고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유류오염 사고 발생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임병규 해운조합 이사장은“해양재난대응에 전문성을 갖춘 해양환경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사고가 발생한 조합원들의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우리 해운산업의 다양한 관계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해양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뜻을 밝혔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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