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박을 구입한 뒤 두 달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선박법과 선박법 시행령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선박법에 따르면 선박 등록을 하지 않거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박 안에 갖추지 않고 항행하는 경우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신청 기간을 ‘선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명시하였다.
개정된 선박법은 선박을 취득한 사람이나 법인이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지연기간 10일 이내에 50만원(소형선박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지연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날부터 하루씩 1만원을 가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태료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며 소형선은 30만원이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선박법 개정이 미등록 선박 운항사례를 근절하고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 및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정책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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