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7월19일까지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사용 및 미인증 AIS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해상에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선박의 선명, 침로, 속력 등 항행정보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안전항해 장비이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일부 어민들이 어구 위치를 쉽게 찾을 목적으로 무허가 중국산 AIS를 어망에 불법부착 사용해 해상에서 전파질서를 교란하고 특히, 항해 중인 선박의 레이다에 선박과 동일하게 표시돼 선박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1월경 군산 어청도 남동방 해상에서 1600t급 석유제품운반선이 무허가로 설치된 AIS를 피하려다 29t급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수해경은 오는 7월19일까지 수사·형사 요원과 경비함정, 파출소 등 동원 가능 단속인력을 총 투입하여, 미인증 AIS 판매 행위 및 어구 등에 무허가 AIS 불법 설치행위에 대해 뿌리 뽑을 계획이다.
또 해상에 불법 설치된 AIS에 대한 현장 단속이 어려운 점을 감안, 수협 및 어촌계 등에 불법 AIS 사용근절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무허가 AIS 어구 부착 행위는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며, 인증을 받지 않은 AIS를 판매 및 운용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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