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신조나 구조 변경 등 선박 검사에 필요한 도면 승인이 전자화된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4월부터 여객선과 길이 24m 이상 어선을 대상으로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선주가 도면 승인을 받기 위해선 종이도면을 공단에 내야했다. 부산 인천 등 공단 전국 15개 지부에 종이도면을 출력해 제출하면 지부는 다시 세종시 소재 공단 본부로 도면을 보내는 식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도면을 우편으로 보내는 데만 일주일 가량 시간이 걸리는 데다 도면 인쇄 비용도 8만원 정도 들어 선주에게 부담이 돼왔다.
하지만 앞으로 선주들은 도면을 전자파일(PDF)로 내면 돼 설계회사가 부담해 온 종이도면 인쇄·배송 비용 1억6000만원을 절감하고 선박 건조 기간도 20%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어선 수는 총 6만6736척이며, 이 가운데 길이 24m 이상인 선박은 1334척이다.
공단 관계자는 “연간 도면 승인 업무가 앞으로도 선박검사 절차 개선 등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길이 24m 미만의 어선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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