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재흘수선을 넘긴 채 운항하던 부선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남쪽 2.8km 해상에서 사석을 적재하고 만재흘수선을 20cm 초과해 운항하던 2200t급 부선을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또 같은날 오후 1시40분께 신시도 남쪽 1km 해상에서 사석을 운반하던 4255t급 부선은 만재흘수선을 60cm 초과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 부선의 경우 화물만 적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선원이 타고 있어 승선정원 초과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도 받고 있다.
만재흘수선은 화물선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한계를 표시한 선이며, 부선은 자체 추진능력이 없이 예인선에 의해 이동하는 화물 운반선이다.
한편 만재흘수선을 넘겨 운항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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