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선박 수리 및 어로활동 등 각종 항만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올해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잇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통항 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항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도 무역항 중점관리 지침’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선박 수리과정에서 화재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수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험물 전용부두 및 위험물 운송선박이 접안한 집단 계류지에서의 선박수리는 일체 금지하고 화재·폭발 등의 사고 예방 조치 및 용접공의 적정자격 보유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선박수리 허가 심사가 보다 강화된다.
또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불법 어로행위 금지 협조를 사전에 어촌계나 수협 등에 교육 및 통보하는 예방적 홍보활동은 물론 해경 및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어로행위 단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단호한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 마산=손용학 통신원 ts1064@kornet.net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