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열기가 올해에도 지속됐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6일 김제시 만경에 위치한 전북조종면허 시험장에서 제20회 시험을 끝으로 2018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 정기 시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조종면허는 5마력 이상의 동력 추진기가 부착된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레저용 선박과 기구를 운항(조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다.
지난 5년간 시험을 합격해 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2014년 564명 ▲2015년 752명 ▲2016년 899명 ▲2017년 1014명 ▲2018년 759명으로 연 평균 800~900명이 레저보트를 면허를 취득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매년 500여명 안팎이던 응시자가 2012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000명을 넘겼고, 올해에도 931명이 응시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군산시 금동에 위치한 해경서 청사 내 시험일정에 상관없이 언제나 시험을 치를 수 있는 PC시험장이 문을 열면서 필기 응시생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박종묵 군산해경서장은 "면허 취득이 안전한 해양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도가 생겨난 만큼, 운항거리에 따른 연료준비와 사전 정비 등 안전을 우선으로 레저 활동을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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