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3 09:09

판례/ 직접청구권 믿다가 큰일날 수 있어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1. 들어가며

이 평석의 대상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책임보험 계약에서 직접청구권 행사시 준거법 등에 관해 판단한 판결이다 (대법원 2017년 10월26일 선고 2015다425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년 6월9일 선고 2012나29269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2월24일 선고 2009가합119080 판결 손해배상(기)).

2. 사실관계

사실관계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가. 당사자

1)주위적 원고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화학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예비적 원고들은 영국 소재 법인으로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다.

2)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대한민국법인인 해운회사로 2007년 5월23일 이 사건 선박에 관해 선주와 사이에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했고, 피고 D는 역시 대한민국 법인으로 C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운송계약 및 선하증권의 발행 경위

1)C은 2007년 6월21일경 주위적 원고가 사우디아라비아 주◇일에서 건설 중인 정유공장 내의 보일러 설치공사와 관련해 위 공사를 담당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에 필요한 설비 및 자재들 89패키지(543,013kg, 2,961.20CBM,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를 태국 램차방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주◇일 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E에게 송하인 E, 수하인 주위적 원고, 선적항 태국 램차방 항, 양하항 알주◇일항으로 된 별지와 같은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고 한다)을 발행했다.

2)한편 C은 2007년 5월30일 E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에 관해 위임을 받은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4. 화물수량 : 가열기 등
5. 선적항 : 태국 램차방항
6. 양하항 : 사우디아라비아 알주◇일항
7. 예정일자 : 2007. 6. 16.~23.
14. 일부 화물은 겹쳐서 적재될 수 있고, 갑판 선적이 허용된 용선계약임

다. 보험계약의 체결 및 사고의 발생

1)피고는 2007년 6월21일 C과 사이에,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상적하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피보험자 : C
운송선박 : 이 사건 선박
선적항 : Laem Port, Thailand
양하항 : Al Jubail, Saudi Arabia
적용약관 및 주요 보험조건 : Shipowner’s Liability Clause (On Deck)
보험금액 : USD 1,200,000

부보 위험 및 보상내용: 선창 내 적재조건으로 선하증권이 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갑판상에 적재됨으로써 화물에 손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보험자인 선주가 화물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보험자는 선주가 지불한 손해배상금액에서 적하의 송장금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로 선주에게 보상한다.

2)방콕 마♡ 서◈이 컴퍼니 리미티드는 2007년 6월22일 이 사건 화물에 대해 조사하고, ‘이 사건 화물은 야외 야적장에 있었고, 또한 물기가 묻어 있는 상태였다. 이 사건 화물은 갑판에 선적돼 있다’는 취지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3)이 사건 화물은 이 사건 선박의 갑판에 적재된 채 운송됐고,이 사건 선박은 2007년 7월20일 사우디아라비아 주◇일 항에 도착했는데, 위와 같은 운송 과정 중에 이 사건 선박이 황천을 만나 일부 화물이 바다에 떨어져 멸실되거나 손상되는 등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했다.

라. 이 사건 사고 후의 경과

1) 주위적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화물의 일부가 멸실 또는 손상되자 E으로부터 2007년 9월22일경 13패키지의 화물을 다시 인도받고, 2007년 10월5일경 14패키지의 화물을 다시 인도받았는데, 당시 발행된 선하증권은 모두 갑판에 화물을 적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발행됐다.

2) 예비적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예비적 원고들과 G 사이의 재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한 보험중개인인 마× 리미티드(M△△sh Ltd.)를 통해 C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의 배상과 제소기간 연장 등에 관해 협의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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